대법원,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 의원직 상실
동아경제
입력 2015-11-12 14:31 수정 2015-11-12 14:31
송광호. 사진=동아일보DB
대법원,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인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대표로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지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정식 식당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송광호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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