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우리 개’도 물 수 있습니다…견주 처벌은?
김아연 기자
입력 2017-10-23 18:19 수정 2017-10-24 16:34
#1.
‘우리 개’도 물 수 있습니다.
#2.
지난 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이 없는 프렌치불도그에게 물려 유명 음식점 대표 김모 씨가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이 개는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3.
사건은 최 씨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집에 들어간 직후 11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최 씨 집에 있던 블도그가 김 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문 것.
(프렌치도그 사건 일지 표)
그 후 김 씨는 일주일도 안돼 사망했습니다.
#4.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 1~8월 개에게 직접 물린 사건은 1046건.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목줄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제 다리에 기어오르는 게 (싫었다.)”([박재용 / A아파트 거주 학생)
“목줄을 해도 무용지물인 목줄 같은 것 있잖아요, 늘어나는 것. 그런 건 써 봤자죠.”(A아파트 관리실 직원
#5.
‘펫티켓’(애완동물·펫+에티켓·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책할 때는 반려견 주인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반려견 대소변을 치우지 않았을 때도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고 10만원.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출 할 땐 무조건 목줄을 매야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등록된 동물)은 목줄을 매야하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7.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착용해야합니다.
현행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각각의 잡종을 입마개 의무 착용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개’도 맹견으로 규정합니다.
#8.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해 개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 사례를 적발해 계도한 사례만 3만8309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안이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9.
아무리 몸집이 작은 개라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공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반려인이 공공예절 질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를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겁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형욱 동물조련사)
#10.
프랑스에서는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 개가 사람을 해칠 위험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맹견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7. 10. 23. (월)
동아일보 디지털통합뉴스센터
원본| 김단비 기자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뉴시스·픽사베이
기획·제작| 김아연 기자·엄소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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