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최저임금 1만 원 시대’…소상공인 “가게 접겠다” 반발도

동아일보

입력 2017-07-17 15:54 수정 2017-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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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소상공인 “가게 접겠다” 반발 속 재정 부담도 난제

#.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정부 공약(연간 최소 15.6%)보다 높은 파격적 인상.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시급 1만 원 달성이 무난하죠.

#.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정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16.4% 인상을 결정한 15일 회의에서 찬성은 15명, 반대는 12명.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죠.

#. 이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옵니다.
사용자위원 9명 중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혔죠.

정부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정합니다.
“3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비판이 거셉니다.
“총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영세업주들은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자조한다.”
경기 성남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장사 접을 거다.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 텐데….”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A씨

#.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 상승→제품가격 인상→물가 인상→투자 위축→고용 감소’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2)

#. 현 최저임금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기본급+고정 수당만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휴가비 등이 빠져있어 실제 임금은 더 많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3조 원이 결국 세금이라는 점도 문제죠.
임금 인상분을 무한정 재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난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2017. 7. 17 (월)
원본| 유성열·김준일·김현수·김예은·최혜령 기자
사진 출처| 동아닷컴 DB·뉴스1·픽사베이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소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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