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 밤낮 짖어대는 반려견…성대수술은 못하겠고 어쩌죠?

김광현 기자

입력 2021-07-27 12:20 수정 2021-07-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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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사례<8>반려동물로 인한 ‘층견소음’

동아일보 DB.

“밤낮으로 짖어대는 개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고등학생 딸아이가 석 달 째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윗층의 뻔뻔한 개 주인들은 말만 하고 고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게 더 신경질나게 합니다”(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주민)

“우리나라는 반려견 사업에는 관대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이렇다할 제재가 없으니 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개 주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개 소음 피해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강아지들이 발산하는 소음이 아파트 주민들, 빌라 주민들 사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성스런 반려동물 주인들 때문인지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보호법은 매우 강합니다. 그에 비해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는 매우 약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층간소음에 대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행정규칙도 동물이 아닌 사람이 내는 소리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소음이 발생해도 처벌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경찰도 구청도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정식으로 접수하기 보다는 “이웃끼리 잘 이야기해서 해결 하세요”라는 말 뿐입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에 빗대 이른바 ‘층견소음’이라고 하는 개 짖는 소리의 크기는 다른 층간소음 즉 발망치나 의자 끄는 소리 등에 비해 2~3배 큽니다. 어떨 때 한 마리가 짖어대면 아파트 전체 개들이 한꺼번에 따라 짖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해결방법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 더욱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3년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윗집인 12층에 60대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대학생 딸이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강아지를 두고 외출했다 밤에 들어오는 잦았습니다. 부모님들은 강아지 다루는 방법을 잘 몰랐고, 강아지하고 그렇게 친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는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불안감으로 방바닥을 긁고 짖고 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랫집 11층 거주민은 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서 빡빡 긁는 소음이 들리고, 개 짖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을 방문하여 점잖게 주의를 주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개는 성대 수술을 하거나 아파트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건의했습니다.

주위의 주민들도 항의하는 바람에 아파트관리소와 입대위는 12층 부부에게 강아지 ‘성대 수술’을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런데 윗층 부부는 강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딸의 입장도 생각해서 차마 성대 수술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강아지를 버릴 수도 없어 다른 방법이 없는 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성대 수술을 하기도 싫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층견소음을 계속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시간,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강아지의 행동습관을 고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딸과 친해 주인이라고 여긴 딸이 외출하면 심하게 느끼는 ‘분리 불안’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짖기도 하고, 바닥을 긁기도 했습니다.

강아지와 부모님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딸과 함께 혹은 딸 대신 하루 한 번 이상 산책도 시켜주고, 간식도 주는 등 친해지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또 반드시 바닥에는 매트를 설치하고, 외출할 때는 라디오 소리를 약하게 틀고 나가 강아지의 불안 증세를 약화시키는 조처도 취했습니다.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일단 매트를 통해 바닥 긁는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산책으로 인해 부모님과 친해진 강아지의 불안감도 많이 줄어 개 짖는 소음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견종이나 개별 강아지에 따라 특성도 다르고 습관이 다른 만큼 개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줄지 않는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에서는 반려동물이 짖거나 우는 소음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외출할 때에는 창문을 닫아놓기 △반려동물 행동교정 △동물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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