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잡을때 '극심한 고통 주는' 올무 사용 금지!
노트펫
입력 2019-12-26 16:07 수정 2019-12-26 16:08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서 올무 제외
[노트펫] 앞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올무를 쓸 수 없게 된다.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어서다.
환경부는 26일 이날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가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올무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하여 죽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 반달가슴곰 5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고,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도 불법 올무에 3마리가 폐사하고, 4마리는 부상을 당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참새와 꿩,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의 조류와 함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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