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려죽인 애견훈련사' 동물위탁업 규제 강화 청원 개설

노트펫

입력 2019-11-25 11:07 수정 2019-1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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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행동교정교육차 맡긴 반려견을 때려죽인 애견훈련사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함께 동물위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개설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훈련사 폭행으로 사망한 반려견 더치사건..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이 올라와 25일 오전 10시 현재 2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애견훈련사가 훈련 맡은 반려견을 때려죽였다'

[노트펫] "제 개가 훈련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는 글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단체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예민한 행동을 보여 애견훈련소에 맡긴 진돗개가 훈련사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다는 글이 SNS에 게시됐다. 더치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한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중이던 진돗개 더치가 지난달 25일 훈련사의 폭행 속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더치는 개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다가 구조된 개로 지난해 4월 현재 주인이 데려와 키운 개다.

예민한 행동을 보이면서 지난 8월 훈련소에 맡겨졌고, 안부를 묻는 질문에 답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호자에 의해 훈련사가 때려 죽인 사실이 발각됐다. 보호자는 당초 공개 사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훈련사 측에서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려 들면서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국민청원은 "동물 학대범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며 "생명을 다루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물건에 대해 규정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규정되기를 바란다"며 청원했다.

동물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건이 아닌 주인과 교감을 나누는 존재인 동물을 학대한 것에 대한 처벌이 물건을 훼손한 것보다 더 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의선 숲길 가게 고양이 살해자에게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된 가운데 재물손괴죄가 양형에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이 동물보호법보다 중한 것을 감안해 우선 재물손괴혐의 고발을 권하기도 한다.

국민청원은 이어 이번 훈련업 뿐 아니라 애견호텔, 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은 "반려동물 호텔과 반려견 위탁 훈련소 등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는 그 직종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인보다 동물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전문성과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는 가운데 동물을 가해하고 방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가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에 반하여 행동했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기를 바란다"며 또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가 동물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되기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와 함께 "동물위탁관리는 특성상 애초에 보호자의 관리 감시가 힘든 교육 환경"이라며 "위탁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나 경력을 합리적인 잣대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707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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