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30대..실형 선고에 항소
노트펫
입력 2019-11-25 11:07 수정 2019-11-25 11:08
[노트펫]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정 모씨가 법원에 항소했다.
고양이 자두의 주인이자 피해자측은 25일 정 모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파악하고,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정 28년..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자에 징역 6개월 선고..법정구속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뒤 이례적 실형 선고 [노트펫] 30년 가까운 우리 동물보호법 역사에 획을 긋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학대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의식도 높아졌다는 의미다. 서울 서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정 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정 모씨에게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길고양이인줄 알고 그랬다는 정 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동물학대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그동안 매우 드물었던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아직은 항소장만 제출한 것으로 항소 이유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유에 상관없이 검사 측에 항소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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