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훈련사가 훈련 맡은 반려견을 때려죽였다'
노트펫
입력 2019-11-21 18:10 수정 2019-11-21 18:12
[노트펫] "제 개가 훈련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는 글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단체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예민한 행동을 보여 애견훈련소에 맡긴 진돗개가 훈련사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다는 글이 SNS에 게시됐다.
더치라는 이름을 가진 진돗개는 당초 개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다가 구조된 개로 지난해 4월 보호자가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다른 개들도 함께 사는 가운데 더치가 종종 예민한 행동을 보이면서 보호자는 지난 8월 애견훈련소로 더치를 보냈다. 입소 교육을 원하지 않았지만 훈련사가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지난달 말 더치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에 훈련사가 답이 없자 불안함을 느끼던 보호자는 확인차 건 전화를 통해 더치의 죽음을 알게 됐다. 훈련소로 달려갔을 때 더치는 이미 싸늘하게 굳은 채였고, 추궁 끝에 10월25일 밤 훈련사에게 맞은 뒤 방치되다시피 하다 죽은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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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crystal_duri0404)님의 공유 게시물님, 2019 11월 20 3:28오전 PST
보호자는 게시글에서 "훈련사는 발과 무릎 등으로 더치를 가격했고, 심지어 파이프 같은 둔기를 사용했으며 패대기쳤다는 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처음에는 가감 없는 사건 사실을 포함한 사과문을 게시하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이런 사실에 대해 알리지는 않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더치 누나의 요청을 들은 후 훈련사는 현재 타인을 가해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강요에 의한 사과는 인권침해다"라는 답변을 훈련사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그들에게 2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사건 당일(경찰 출동 후 동의)에 작성한 내용에 반하는 일방적인 'CCTV 동의 철회서'와 "훈련소에서 개가 죽으면 보통 500만 원 정도에 합의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라는 답변이었다"고 분노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는 이 사건을 파악한 뒤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에서 훈련사가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엽기적 사건"이라며 "훈련사를 강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동물 학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처음에 훈련사의 공식적인 사과로 잊으려했던 피해자는 아직도 훈련사의 앞날을 생각하며 법적 처벌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훈련사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구조119는 경찰의 사건 수사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부천의 한 강아지유치원 옥상에서 업체 관계자가 손님이 맡긴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알려진 뒤 수일이 지나지 않아 유치원은 폐업했다. 페업할 수 밖에 없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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