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30대..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노트펫
입력 2019-11-21 11:08:10 수정 2019-11-21 11:10:03


[노트펫]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정모 씨가 법정 구속됐다.
정모 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가게 고양이를 바닥에 내팽개쳐 죽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정모 씨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 연기될 뻔 했다. 정모 씨는 예정보다 14분 늦은 오전 10시14분 법정에 출석했고, 판결이 내려졌다.
정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 자두가 길고양이인 줄 알았으며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죽임을 당한 고양이의 어미가 길고양이였다 해도 출생 이후 피해자가 돌봐왔다는 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고양이였다고 판단했다. 또 가해자가 범행할 당시 고양이가 가게 테라스 화분에 있었으나 가게 앞에 안내판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길고양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모 씨가 맞은편에 앉아서 범행을 준비한 점도 관리되고 있는 고양이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모 씨가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구별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길고양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장의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면서 정모 씨의 행위에서도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무차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점, 이 사건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고양이를 죽임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 출석했던 피해자 가족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작다고 본다"며 다만 "정모 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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