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닿기만 해도 화상' 화상벌레, 반려동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트펫
입력 2019-10-16 10:07 수정 2019-10-16 10:08
[노트펫] 최근 일상을 위협하는 곤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닿기만 해도 피부염과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화상벌레'가 곳곳에서 출몰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곤충은 엄밀하게는 작은 딱정벌레로 볼 수 있는 페데러스(Paederus)속 곤충이지만, 생김새가 전체적으로 작은 원통형이며 검은색과 붉은색을 띄고 날개가 매우 짧아 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미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도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Curtis)인 이 벌레는 체액에 독성 물질인 페데린(Pederin)을 포함하고 있어 물렸을 때는 물론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페데린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염증을 페더러스 피부염(Paederus dermatiti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화상벌레에 물리거나 접촉하는 경우 상처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누로 충분히 씻어내고,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국내 곳곳에서 발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화상벌레, 반려동물이 접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처럼 '페데린에 의한 피부염'을 학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페데린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역시 화상벌레와 접촉하거나 물렸을 때 사람과 유사한 증상(수 시간이 지나 국소적으로 붉은 발진과 함께 물집이 발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역시 사람과 유사합니다. 반려동물이 상처 부위를 긁거나 핥지 못하게 한 뒤 상처부위를 세정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동물병원에 방문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화상벌레가 아닌 다른 곤충에 의해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응급대처법은 비슷합니다.
화상벌레는 주로 낙엽 속에 서식하며 밤이 되면 불빛에 이끌려 가로등 근처나 실내로 들어온다고 하니, 초가을 반려동물과 산책하시는 도중이나 실내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한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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