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개인정보법 준수하라” 강력 주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2 20:55 수정 2024-04-22 21:05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2024.04.22. 개인정보위 제공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법인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중국인터넷협회(ISC) 관계자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베이징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을 준수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법의 형평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사업 확장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업의 규모·여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출해야 하는데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법·제도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중국 기업들에 설명해 줬고, 그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2월부터 진행해 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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