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지만 배상책임은 없어”
김윤수 기자
입력 2018-06-22 03:00 수정 2018-06-22 03:00
대법, 소송 7년만에 애플승소 판결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 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폰이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버그는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1,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지만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 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폰이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버그는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1,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지만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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