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체할 ‘뱅크사인’ 7월 도입
김성모 기자
입력 2018-05-28 03:00 수정 2018-05-28 03:00
블록체인 기술로 은행권 공동 사용…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중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인증서가 7월에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한 은행에서 이 인증서를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7월 중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뱅크사인 앱을 내려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다. 여기에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보다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타 은행에서 이용할 때는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은행권은 먼저 뱅크사인을 모바일용으로 지원하다가 추후 PC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에도 뱅크사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인증서가 7월에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한 은행에서 이 인증서를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7월 중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뱅크사인 앱을 내려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다. 여기에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보다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타 은행에서 이용할 때는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은행권은 먼저 뱅크사인을 모바일용으로 지원하다가 추후 PC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에도 뱅크사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19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해 ‘족쇄’로 불렸다. 은행들은 이번 공동인증서 도입으로 이르면 연내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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