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무경]‘가짜뉴스’에 된통 당한 카카오
신무경기자
입력 2018-05-17 03:00 수정 2018-05-17 03:00
신무경·산업1부
16일 오전, 카카오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카카오 계열사 대표의 사생활 내용이 담긴 ‘찌라시’(사설정보지)가 카카오톡을 통해 돌면서부터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찌라시는 카톡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우스꽝스러운 점은 회사 해명을 담은 내용도 찌라시로 만들어져 카톡으로 도착했다는 점이다. 불과 하루 전에는 카톡이 유료화된다는 내용이 돌기도 했다. 카카오는 “감기처럼 도는 가짜 정보”라고 일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가 이슈다. 대한민국 뉴스는 대부분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포털은 가짜 뉴스에 당당하다. 가짜 뉴스를 만들 여지가 있는 곳은 뉴스 및 검색 제휴가 되지 않아서 찌라시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포털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15일과 16일 찌라시로 호되게 당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으면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에서 찌라시에 등장한 대표의 이름을 쳤을 때 ‘서제스트’(일부 키워드 입력 시 추천 검색리스트가 검색창 하단에 뜨는 서비스)가 뜰 정도일까. 카카오조차 ‘가짜 뉴스’에 제 발등을 찍힌 셈이다.
우리 사회는 ‘드루킹 사건’을 통해 민간 여론 조작 세력의 무서움을 경험했다. 카카오는 카톡으로 도는 찌라시를 ‘신고’하면 누적 건수에 따라 5시간 발신 제한부터 영구정지 조치를 한다. 정치인, 선거 관련 찌라시도 신고 누적 건수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메신저, 즉 카톡을 통한 가짜 뉴스 유포 세력에 대한 대처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야동’ 같은 음란물에는 1회 신고라도 영구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약하다. 매일 같이 카톡으로 광고 푸시알림만 보낼 게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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