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내년 노인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뉴스1

입력 2024-12-12 19:26 수정 2024-1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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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해 예산]내년 노인 관련 예산 24.4조 확정·의결
고령자복지주택 年 3000가구 공급…양육비 선지급 시행


2025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시작된 이달 2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어르신 구직자가 비치된 PC를 이용하고 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2024.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기존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2차 베이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948억 원을 투입해 연 1000가구에서 연 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부모·아동 관련 예산도 올해 5000억 원에서 내년 6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위탁보호비’를 3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이 외에도 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 복귀가 곤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자립지원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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