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내가 줄게” 옥바라지 대가로 위증 요구 ‘김 팀장’ 기소

뉴스1

입력 2024-08-20 18:40 수정 2024-08-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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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4.8.20/뉴스1

변호사 비용 지급 등 이른바 ‘옥바라지’를 대가로 법정에서 위증을 공모한 전세 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위증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했다. 이중 A 씨는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총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 밑에서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일하며 함께 돈을 빼돌린 공범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가명으로 B 씨 등 모집책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으면, 이들이 가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A 씨가 빼돌리는 식이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때 이미 같은 방식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전적이 있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A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선 B 씨에게 변호사 비용,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응한 B 씨는 법정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 등을 고려할 때 A 씨와 B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1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와 B 씨가 말을 맞추기로 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구치소 출정 시 같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내역 등을 확보해 A 씨가 B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발견해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증교사 등 사법 방해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 A 씨가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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