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앞뒀다면 세법 개정안 챙겨야

동아일보

입력 2024-09-10 03:00 수정 2024-09-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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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결혼 시 불이익 사례도 개선
기업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Q. 결혼을 앞둔 A 씨는 가정을 꾸린 뒤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두고 고민이 많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A.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결혼을 하면 정부로부터 축의금을 각자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혼, 재혼 구분이 없으나 생애에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1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결혼 후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던 일부 사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요건을 갖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해서 가구를 합치게 된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가구주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도소득세도 결혼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였다.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해 동일 가구가 된다면 2주택자가 돼 한 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결혼 시 예외적으로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받게 해주는데 이제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한 동거 봉양 목적의 합가의 경우 각각을 1가구로 보아 1가구 1주택을 적용하는 기간이 이미 10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모 건설사의 출산 지원금 1억 원이 화제가 됐다. 그 후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뒤따랐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금이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지급받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로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내용도 있다. 다만 기업 출산 지원금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명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55+40×(자녀 수―2)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지만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논란 없이 최대한 빨리 개정안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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