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일 최저임금위 ‘전원 불참’ 결정…노동계 ‘투표방해’에 반발
뉴스1
입력 2024-07-03 15:05 수정 2024-07-03 15:16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찢겨진 투표용지가 바닥에 뒹굴고 있다. ⓒ News1
경영계가 오는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7차 회의서 발생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서다.
3일 복수의 최임위 사용자위원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개최할 최임위 전원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과정에서 투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리는 등의 방해행위를 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이날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이 예고대로 모두 불참하게 되면 4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한 사용자위원은 “일단 제8차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황을 보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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