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직원 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기소
황형준 기자
입력 2017-11-17 03:00 수정 2017-11-17 03:00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A 씨의 손을 쥐고 호텔로 데려갔지만 A 씨가 곧장 호텔에서 뛰어나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단 둘이 식사를 했다”며 “식당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A 씨와 합의를 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석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A 씨의 손을 쥐고 호텔로 데려갔지만 A 씨가 곧장 호텔에서 뛰어나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단 둘이 식사를 했다”며 “식당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A 씨와 합의를 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석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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