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12일부터 신규 신청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10-05 03:00 수정 2020-10-05 03:00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일용직-미취업 청년도 추가 접수
법인택시기사 이달 지급 요건 발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개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학생 돌봄가정, 법인택시 운전사 등이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3조3000억 원을 744만200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23일 신규 신청을 받는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다음 달 150만 원을 준다.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도 12∼24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준다.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중 추가로 50만∼100만 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주는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중 사업공고가 나온다. 일정 재직 기간과 소득 감소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이 발표된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지원금 15만 원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지급된다.
노점상 등 기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 가구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법인택시기사 이달 지급 요건 발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개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학생 돌봄가정, 법인택시 운전사 등이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3조3000억 원을 744만200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23일 신규 신청을 받는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다음 달 150만 원을 준다.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도 12∼24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준다.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중 추가로 50만∼100만 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주는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중 사업공고가 나온다. 일정 재직 기간과 소득 감소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이 발표된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지원금 15만 원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지급된다.
노점상 등 기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 가구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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