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 결정 ‘부성우선→부모협의’ 전환…혼외자 구별 폐지”
뉴시스
입력 2018-12-03 12:47 수정 2018-12-03 12:49
차별 없는 비혼 출산을 위해 자녀 성(姓) 결정 시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혼외자 구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박복순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 결정 및 혼인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父姓)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협의시점도 혼인신고 때가 아닌 출생신고 때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민법 제781조는 부성우선원칙 아래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성과 본을 따로 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포용적 가치를 정립하고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중의 자 사이 불합리한 구별을 폐지할 것도 정부에 제안한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2020년까지 적용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7월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제6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 직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父)의 자녀 인지 시 종전 성(姓)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르면 미(비)혼모가 자녀 양육비 청구를 위해 인지청구를 하려면 부의 성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이런 결정이 당사자에겐 고통과 갈등을 유발하고 자녀의 법적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모든 출생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더 평등한 가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족 법제 관련 구체적인 개선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진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이나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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