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재심요구 묵살…허탈과 분노”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8-03 09:52 수정 2018-08-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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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으로 확정 고시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단체들의 재심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는 불발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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