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동영상 의혹’ CJ 압수수색
전주영기자
입력 2017-03-14 03:00 수정 2017-03-14 03:00
촬영시기 삼성家 상속갈등때와 겹쳐… 회사측 조직적 개입여부 수사
검찰이 1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J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동영상 촬영에 CJ 측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이날 CJ헬로비전, CJ대한통운 등 CJ 계열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동영상 사건 관련자들의 업무 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 씨(55)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수사해 왔다. 선 씨의 지시로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 씨의 동생과 또 다른 남성 이모 씨도 10일 구속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CJ헬로비전은 선 씨 일당에게서 동영상 구입을 제안받은 직원이 근무한 곳이고, CJ대한통운은 동영상 속 인물이 이 회장인지 진위를 확인한 직원이 근무 중인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선 씨가 동영상을 제작한 2011년 2월∼2013년 6월은 삼성과 CJ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때다. 이 때문에 선 씨의 범행에 CJ그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J 측은 “선 씨의 범죄는 회사와 무관하다”며 “선 씨 일당이 동영상을 팔겠다며 접근한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검찰이 1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J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동영상 촬영에 CJ 측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이날 CJ헬로비전, CJ대한통운 등 CJ 계열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동영상 사건 관련자들의 업무 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 씨(55)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수사해 왔다. 선 씨의 지시로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 씨의 동생과 또 다른 남성 이모 씨도 10일 구속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CJ헬로비전은 선 씨 일당에게서 동영상 구입을 제안받은 직원이 근무한 곳이고, CJ대한통운은 동영상 속 인물이 이 회장인지 진위를 확인한 직원이 근무 중인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선 씨가 동영상을 제작한 2011년 2월∼2013년 6월은 삼성과 CJ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때다. 이 때문에 선 씨의 범행에 CJ그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J 측은 “선 씨의 범죄는 회사와 무관하다”며 “선 씨 일당이 동영상을 팔겠다며 접근한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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