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드라마 간접광고 넘쳐나는데 해당제품 특정기능 시현도 허용 추진
조종엽기자
입력 2015-01-26 03:00 수정 2015-01-26 03:00
간접광고에서 해당 상품만의 특정 기능 시현을 허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지상파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의 일반 기능 시현만 가능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허위, 과장만 아니면 일반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기능 시현까지 가능하게 된다.
13일 방영된 KBS 월화드라마 ‘힐러’는 극중 형사가 차량용 블루투스 리시버를 통해 주인공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반복해 듣는 장면을 방송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특정 기능 시현도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가리지 않고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지상파 편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간접광고가 가능한 시간을 지상파와 그 계열 케이블채널(PP)은 5%, 유료방송은 7%로 규정했다. 60분 프로그램 기준으로 유료방송이 지상파보다 1분 12초 길다. 하지만 지상파 드라마에 지금도 간접광고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품의 특정 기능 시현이 허용되면 지상파에 간접광고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간접광고 시간만 보면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에 유리한 ‘비대칭 규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파이의 대부분을 지상파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방송부터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차차 지상파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장낙인 방통심의위 위원은 “개정안은 간접광고의 내용에 대해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방송 내용에 대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에 맡긴다는 방송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방통위는 광고 형식(분량)을 심의하던 것을 넘어 내용까지 심의하려는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 프로그램인 채널A ‘먹거리 X파일’에 “간접광고를 했는데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제작진에 소명을 요구했다.
‘먹거리 X파일’은 지난해 10월 10일 ‘수은참치 편’에서 참치의 수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며 ‘생선 섭취로 인한 수은의 위해성 홍보가 절실’ 등의 자막과 함께 진행자 옆에 참치 통조림을 쌓아 놓은 장면을 방영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해 상표를 노출하는 것도 간접광고라는 방통위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이나 상품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뉴스와 프로그램도 적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13일 방영된 KBS 월화드라마 ‘힐러’는 극중 형사가 차량용 블루투스 리시버를 통해 주인공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반복해 듣는 장면을 방송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특정 기능 시현도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가리지 않고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지상파 편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간접광고가 가능한 시간을 지상파와 그 계열 케이블채널(PP)은 5%, 유료방송은 7%로 규정했다. 60분 프로그램 기준으로 유료방송이 지상파보다 1분 12초 길다. 하지만 지상파 드라마에 지금도 간접광고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품의 특정 기능 시현이 허용되면 지상파에 간접광고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간접광고 시간만 보면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에 유리한 ‘비대칭 규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파이의 대부분을 지상파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방송부터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차차 지상파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장낙인 방통심의위 위원은 “개정안은 간접광고의 내용에 대해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방송 내용에 대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에 맡긴다는 방송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방통위는 광고 형식(분량)을 심의하던 것을 넘어 내용까지 심의하려는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 프로그램인 채널A ‘먹거리 X파일’에 “간접광고를 했는데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제작진에 소명을 요구했다.
‘먹거리 X파일’은 지난해 10월 10일 ‘수은참치 편’에서 참치의 수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며 ‘생선 섭취로 인한 수은의 위해성 홍보가 절실’ 등의 자막과 함께 진행자 옆에 참치 통조림을 쌓아 놓은 장면을 방영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해 상표를 노출하는 것도 간접광고라는 방통위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이나 상품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뉴스와 프로그램도 적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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