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운전자에 구속 영장 발부 ‘비참한 최후’
동아경제
입력 2014-12-26 16:58 수정 2014-12-26 17:26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삼단봉’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둘러 충격을 줬던 이모 씨(39)가 결국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 경 용서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 터널에서 A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재했고, 영상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의 비난이 빗발침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일파만파 퍼졌다. 이 씨는 결국 18일 댓글을 통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짜증이 많이 난 상황이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사과 글을 올렸으며 23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 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필귀정이다”, “통쾌하다”, “반성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바로보기=http://youtu.be/5j9KtKVAz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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