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3년연속 파업 향해 질주

최예나기자

입력 2014-08-16 03:00 수정 2014-08-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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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갈등… 파업안 69.7% 찬성
22일부터 부분파업 들어갈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 중 3만2931명(69.7%)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투표율은 87.9%(4만1523명)였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이 21일로 끝나면 이후부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파업에 앞서 18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미 금속노조가 22일에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린 만큼 현대차 노조도 이에 따른 부분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래 28년 동안 4년(1994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도 파업에 들어가면 ‘3년 연속 파업’이다. 당초 올해 현대차 노사관계가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경훈 5대 지부장은 2009∼2011년 당시 지부장으로서 무파업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이끌어 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부장은 13일 임투 속보 자료에서 “사측이 조합원의 피와 땀을 폄하하는 행위로 일관한다면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반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사측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앞서 한국 GM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노조와의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차 측은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기본급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이 60세까지 정년 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합의하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생산 차질이다. 지난해에는 40여 일의 파업으로 5만191대 생산이 지연돼 1조225억 원의 매출액 손실을 봤다.

5400여 개 협력업체도 생산 차질로 인해 8600억 원 규모의 매출액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 노조가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벌인 파업 일수는 1년이 넘는 390일. 이에 따른 생산차질 대수는 120만4458대, 생산차질로 인한 매출액 손실 규모는 총 13조3730억 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단협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노사 간에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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