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때 원화 결제하면 수수료 더 낸다…그럼 어떻게?
최현정기자
입력 2014-07-28 13:40 수정 2014-07-28 13:42
현지통화 결제 시보다 최대 10.8% 더 낼 수도
외국 또는 외국 현지 사이트에서 원화(KRW)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미국 달러(USD)나 현지 화폐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기준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따라서 미국달러가 아닌, 제 3국 통화간의 환전은 불필요한 추가적인 환전하며, 보통 3~8%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원화결제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으로 나타났으나,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소비자의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7897억 원에 달했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나중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원화(KRW)가 보이면, 싸인을 하지 말고 달러화(또는 현지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라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 시에도 원화결제 손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인 'KRW'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 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www.kca.go.kr/down/image/won_guide.jpg)를 스마트폰에 담았다가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판매자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동아일보DB
외국 또는 외국 현지 사이트에서 원화(KRW)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미국 달러(USD)나 현지 화폐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기준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따라서 미국달러가 아닌, 제 3국 통화간의 환전은 불필요한 추가적인 환전하며, 보통 3~8%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원화결제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으로 나타났으나,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소비자의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7897억 원에 달했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나중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원화(KRW)가 보이면, 싸인을 하지 말고 달러화(또는 현지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라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 시에도 원화결제 손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인 'KRW'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 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www.kca.go.kr/down/image/won_guide.jpg)를 스마트폰에 담았다가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판매자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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