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전 총장 한영실 무혐의 “횡령·배임 사실아냐”
동아경제
입력 2013-05-24 15:41 수정 2013-05-27 13:22
숙명여대 한영실 전 총장이 횡령 및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고소한 한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문제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숙명학원은 총장 재임시에는 법무자문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고소했다.
앞서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씨를 전격 해임했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고소한 한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문제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숙명학원은 총장 재임시에는 법무자문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고소했다.
앞서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씨를 전격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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