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폴크스바겐 사례 벤치마킹, 광주형 일자리란?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2-05 11:25 수정 2018-12-05 12:05
사진=동아일보 DB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 연봉의 약 절반을 받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폴크스바겐의 ‘아우토(AUTO)5000’을 벤치마킹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1989년에서 2001년 사이 경제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에 부딪혔다.
결국 폴크스바겐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고 5000명의 실업자를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 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는 기존 폴크스바겐 생산직 월급의 80% 수준이었다. 독립자회사로 설립된 ‘아우토5000’은 위기가 지나간 뒤 2009년 1월 폴크스바겐 그룹에 통합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초협약을 맺으면서 본격화됐다.
올해 6월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63만 m²에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7000억 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9월 중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의 밀실 협상에 반대한다”고 나오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애초 완성형 공장 노동자 평균 연봉 9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4000만원 정도가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으로 거론됐지만, 광주시와 현대차가 초기 협상 과정에서 초임 노동자 평균 연봉을 3500만원 선으로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또 적정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현대차는 주 44시간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후 11월 광주시와 노동계가 현대차 유치를 위한 투자 협상안에 대해 합의했고, 노동계는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다.
한편, 4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 투자유치 최종안을 정리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결의를 받아 현대차와 최종 투자협상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6일 광주시청에서 조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최종안에는 초안에 있던 ‘주 44시간 근로, 초임 3500만 원, 경제성장률에 준한 임금 상승’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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