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람 이지성 작가 ‘속도위반’ 논란에… 소속사 “결혼식 7개월 전에 이미 혼인신고”
동아경제
입력 2015-10-21 15:15 수정 2015-10-21 15:15
차유람 이지성. 사진=그가 사랑하는 순간 스튜디오
차유람 이지성 작가 ‘속도위반’ 논란에… 소속사 “결혼식 7개월 전에 이미 혼인신고”
당구선수 차유람이 ‘속도위반’ 논란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21일 차유람의 소속사 루브이엔엠 측은 “전해진 소식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차유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7개월 전인 2014년 11월 17일에 지금은 부부가 된 이지성 작가와 이미 관할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정상 결혼식을 올릴 여건이 되지 않아 양가 합의 하에 먼저 서류상으로나마 법적 부부가 되었고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 “차유람의 출산 예정일은 연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실치 않지만 딸이라고 한다. 엄마가 될 차유람 씨를 닮아 똘망똘망한 예쁜 아기이길 바라며, 불필요한 억측이나 논란 없이 축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유람과 이지성 작가는 지난 6월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4개월 만인 지난 20일 차유람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혼전임신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결혼식 당시 차유람과 이지성 작가는 혼전 임신을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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