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합리적 결정”

뉴시스

입력 2023-12-01 17:13 수정 2023-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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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부작용 우려한 정부의 결정”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 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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