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 안한 생숙이 4만9000실…절반 이상이 ‘편법’
뉴시스
입력 2023-09-25 11:08 수정 2023-09-25 11:10
집값 급등기 때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 활용 '급속 증가'
투자 목적 생숙이 상당수…정부 "소유 현황 면밀히 볼 것"
경기도 2만2645실 중 2만3514실(72%) 숙박업 등록 안해
전국 생활숙박시설(생숙)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용도로 쓰는 생숙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처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단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줌으로써 소유자들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생숙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약 9만6000실에 달한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집값 급등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양 받을 때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 된다.
실제로 숙박업으로 신고한 생숙이 4만7000실로 전체 생숙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이 4만9000실(51.6%)로 숙박업 신고 생숙 보다 더 많았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 산업이 발달한 강원도의 경우 1만3135실 중 86%에 해당하는 1만1341실이 숙박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 생숙 3만2645실 중 28%에 해당하는 9131실만 숙박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72%(2만3514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투자 목적 생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며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투자 목적 생숙이 상당수…정부 "소유 현황 면밀히 볼 것"
경기도 2만2645실 중 2만3514실(72%) 숙박업 등록 안해
전국 생활숙박시설(생숙)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용도로 쓰는 생숙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처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단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줌으로써 소유자들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생숙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약 9만6000실에 달한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집값 급등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양 받을 때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 된다.
실제로 숙박업으로 신고한 생숙이 4만7000실로 전체 생숙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이 4만9000실(51.6%)로 숙박업 신고 생숙 보다 더 많았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 산업이 발달한 강원도의 경우 1만3135실 중 86%에 해당하는 1만1341실이 숙박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 생숙 3만2645실 중 28%에 해당하는 9131실만 숙박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72%(2만3514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투자 목적 생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며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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