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 아닌 척 010 번호로 사기…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위반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10 13:11 수정 2024-12-10 13:12
중앙전파관리소,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재발방지 안내
발신번호 변경된 번호차단 등 법 준수 여부 검사 제도 설명
#. A업체는 소비자들이 070과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잘 받지 않는다고 판단, 번호를 070-700-1111이 아닌 010-111-1111로 변경했다. 이를 이용해 금융회사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인 것처럼 위장했다. A업체는 피싱 사이트로 소비자를 유도한 후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 정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게 했다.
이처럼 전화번호를 바꾸는 일은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사항 위반이다. 전기통신사업에는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는 오는 11일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는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사례(강원경찰청), 마지막으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발신번호 변경된 번호차단 등 법 준수 여부 검사 제도 설명
ⓒ뉴시스
#. A업체는 소비자들이 070과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잘 받지 않는다고 판단, 번호를 070-700-1111이 아닌 010-111-1111로 변경했다. 이를 이용해 금융회사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인 것처럼 위장했다. A업체는 피싱 사이트로 소비자를 유도한 후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 정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게 했다.
이처럼 전화번호를 바꾸는 일은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사항 위반이다. 전기통신사업에는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는 오는 11일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는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사례(강원경찰청), 마지막으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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