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가 40만원?” 네이버, 쿠폰 악용 판매자에 ‘이용정지’ 검토

뉴스1

입력 2024-12-04 05:34 수정 2024-12-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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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자동취소된 이용자에게 5일부터 보상 쿠폰 지급
“선의의 판매자 위해 관련 시스템 체계화하면서 보완할 것”


상추를 40만원으로 올린 판매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네이버(035420)가 지난 1일까지 진행한 ‘빅 멤버십데이’에서 일부 판매자가 쿠폰 보상을 악용해 판매가를 과도하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쿠폰을 악용한 판매자에게 최대 이용정지 제재를 검토 중이고, 구매가 취소된 이용자들에겐 보상 쿠폰을 지급했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빅 멤버십데이 기간 멤버십 쿠폰 이벤트에 편승해 판매자가 판매가·할인가를 과도하게 조정하는 부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번 멤버십데이에 단일상품 20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 40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10% 쿠폰을 제공했다. 할인된 가격은 네이버가 부담한다.

악용사례를 보면 판매자가 상추를 40만 원에 올려놓는다. 판매자는 상추를 기존가보다 35만 9000원 할인해 4만 1000원에 판다. 상추의 원래 가격은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은 10% 할인쿠폰을 적용해 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상추를 1000원에 샀고, 판매자는 네이버로부터 할인 쿠폰 적용 가격 4만 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상추를 팔아 4만 1000원을 번 셈이다.

이후 네이버는 판매가를 과도하게 변경해 멤버십 쿠폰을 적용한 주문 건을 자동으로 취소하고, 자동취소가 안 될 경우 정산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구매가 취소된 이용자들은 기존 쿠폰보다 혜택이 큰 ‘1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보상 쿠폰을 받았다. 이미 물건을 배송받은 경우엔 따로 회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판매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플랫폼 이용 정지를 포함해 관련 제재를 논의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네이버는 입점 판매자와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을 위해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생 비용은 네이버가 100% 부담했다.

소상공인은 네이버 할인 지원을 통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의의 판매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된 시스템을 체계화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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