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위고비, 한국 출시 임박…“의사처방후 사용해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07 10:58 수정 2024-10-07 10:59
식약처 “전문가 처방 따라야”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자 정부가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를 말한다.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사용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뉴시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자 정부가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를 말한다.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사용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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