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고 自車보험 안 들었다간 ‘장마철 낭패’

동아일보

입력 2013-07-05 03:00 수정 2013-07-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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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엔 제3자 운전사고 대비해야

장마철, 휴가철이 몰린 6∼8월은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마음이 들떠 여행 떠나기에만 급급했다간 여름을 뼈아픈 후회로 마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장마철, 휴가철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집중호우로 차가 물에 잠겨 손해를 보면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만 믿고 안심하면 곤란하다. 여행지에서 주차할 때는 항상 창문, 선루프 등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려 있는 창문, 선루프 등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친구나 친척과 운전대를 번갈아 가며 잡기 쉽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때를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해 준다. 보험사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이 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미 가입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1500∼2000원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소유한 차량을 몰 경우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보통 보험 상품은 보상이 가능한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약관에 들면 친구, 직장동료 등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한 명당 하루 보장에 2000원가량을 내면 된다.

여행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둬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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