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인택시기사 월급제 정착 박차…고령자 감차 확대
뉴시스
입력 2019-07-17 11:31 수정 2019-07-17 11:33
정부가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을 추진하는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사납금제도,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 택시산업의 선진화와 감차사업을 효율화해 플랫폼과 대등한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우선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가 월급제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임금이 월급제로 개편되면 처우개선은 물론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지난 12일 여객법과 택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기사가 번돈을 모두 회사에 입금시키는 정액관리제(여객법)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과 기본월급 약 170만원이상을 보장(현재 주5~28시간 근로, 기본급 50만~140만원)하는 택시법은 2021년 1월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인택시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뒤따른다. 국토부는 택시운행경로·수입금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TIMS(운행정보관리시스템)를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 등을 도울 계획이다.
올 6월 기준 TIMS의 전국 보급률은 서울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100%이지만 세종 0%, 충북 6%, 경기 34%, 충남 46%, 전남 61% 등 전국 평균 83%다.
개인택시 규제도 합리화된다. 국토부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시간대와 특정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의 형태로 출퇴근, 심야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행사일에는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제 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택시 감차사업이 효율화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감차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면서 고령자 개인택시의 감차는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이후 올 5월까지 전국에서 감차된 택시는 2874대로 이중 법인이 2396대, 개인이 478대다.
특히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의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이상 개인택시는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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