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 북한 수출품목 190개 중점감시…일본은 없어”
뉴시스
입력 2019-07-17 10:04 수정 2019-07-17 10:04
韓 수출통제 대상 품목 범위 더 넓어
화이트리스트 국가라도 깐깐하게 적용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상황허가)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근거 자료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점감시품목으로 북한을 상대로 190개를 지정한 반면, 일본은 국가 구분 없이 품목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캐치올이란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한국은 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적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 일본은 시행령에 포함 위임해뒀다.
통제 대상품목도 우리나라가 더 넓다. 한국은 제25~40류, 제49류, 제54~59류, 제61, 62, 63, 64, 65류, 제68~91류, 제93, 94류 관련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HS 제25~40류, 제54~59류, 제63류, 제68~91, 92류, 제93류, 제95류 관련 품목만 통제한다.
국가별 적용 범위를 보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 제도를 부분 적용하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크 국가가 아니면 한국은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일본은 인지, 통보 요건만 본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 적용도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 특히, 국제연합(UN) 무기금수국에 대해 한국은 캐치올 3대 요건을 모두 따져본다. 반대로 일본은 부분 적용하고 있다. UN 무기금수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수출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12개 품목만 통제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중점감시품목을 190개 지정했다. 일본은 국가 구분 없이 중점감시품목으로 74개(재래식무기 34개, WMD 40개)를 분류해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까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했고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통제를 강화했다.
통합고시는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통제를 통합해 운영한다. 허가 기관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소관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허가권자는 산업부 장관(재래식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원자력 관련(이중용도)), 원안위원장(원자력 관련(전용), 방사청장(무기 및 관련품목)이다.
비전략물자 상황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부장관이 허가하고 군수품 및 원자력 관련 일부 품목은 각각 방사청장과 원안위원장이 허가한다. 비전략물자이지만 인지, 의심, 통보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출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지와 의심 요건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를 뜻한다. 통보 요건은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지정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뉴시스】
화이트리스트 국가라도 깐깐하게 적용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상황허가)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근거 자료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점감시품목으로 북한을 상대로 190개를 지정한 반면, 일본은 국가 구분 없이 품목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캐치올이란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한국은 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적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 일본은 시행령에 포함 위임해뒀다.
통제 대상품목도 우리나라가 더 넓다. 한국은 제25~40류, 제49류, 제54~59류, 제61, 62, 63, 64, 65류, 제68~91류, 제93, 94류 관련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HS 제25~40류, 제54~59류, 제63류, 제68~91, 92류, 제93류, 제95류 관련 품목만 통제한다.
국가별 적용 범위를 보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 제도를 부분 적용하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크 국가가 아니면 한국은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일본은 인지, 통보 요건만 본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 적용도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 특히, 국제연합(UN) 무기금수국에 대해 한국은 캐치올 3대 요건을 모두 따져본다. 반대로 일본은 부분 적용하고 있다. UN 무기금수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수출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12개 품목만 통제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중점감시품목을 190개 지정했다. 일본은 국가 구분 없이 중점감시품목으로 74개(재래식무기 34개, WMD 40개)를 분류해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까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했고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통제를 강화했다.
통합고시는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통제를 통합해 운영한다. 허가 기관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소관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허가권자는 산업부 장관(재래식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원자력 관련(이중용도)), 원안위원장(원자력 관련(전용), 방사청장(무기 및 관련품목)이다.
비전략물자 상황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부장관이 허가하고 군수품 및 원자력 관련 일부 품목은 각각 방사청장과 원안위원장이 허가한다. 비전략물자이지만 인지, 의심, 통보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출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지와 의심 요건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를 뜻한다. 통보 요건은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지정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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