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치료·탈모개선?…“아무리 잡아도 근절 안되는” 화장품 과장광고
뉴스1
입력 2018-12-06 09:15 수정 2018-12-06 09:19
화장품 업계 치열한 경쟁 속 과장광고 갈수록 빈번
소비자단체·전문가 “과장광고 처벌 강화해야”
정부가 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화장품 업체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효능을 ‘뻥튀기’하는 과장광고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장광고 화장품은 단순히 효능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들은 처벌을 강화해야만 과장광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며 판매방송을 진행한 홈쇼핑 업체 2곳을 적발해 법정제재(주의)를 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롯데홈쇼핑과 K쇼핑은 각각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 시스테인’ 판매방송과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방송에서 ‘기미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방심위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이 (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말 그대로 탈모증상을 완화할 뿐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의 효과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실제로 과대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분기 중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효과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770건으로 전년(222건) 대비 250% 급증했다.
지난 2012년 GS홈쇼핑이 ‘기적의 힐링크림’이라며 판매한 마리오 바데스쿠 크림은 최악의 화장품 과장광고 사례로 꼽힌다. 당시 유명 쇼호스트까지 판매 방송에 등장해 ‘저를 믿고 쓰시라’며 소비자를 부추겼지만 해당 크림에는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었다.
이 제품은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6회 방송에서 총 3만4575세트가 판매됐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적으로는 피부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당시 다수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크림을 기적의 크림이라며 판매하는 사례는 현재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 3분기(6~9월)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는 총 132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를 앞세워 과대광고하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27개 제품이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뛰드, 리더스코스메틱, 한스킨 등 다수 유명 화장품 브랜드도 관련해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끊이지 않는 화장품 과장광고에 주무 부처인 식약처도 난처한 입장이다. 화장품 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자칫 규제를 강화했다가는 화장품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장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화장품 업체가 워낙 많고 규제와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과장광고 업체를) 잡아내고 있지만 미세먼지 차단 과장광고 등 새로운 과장광고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는 과장광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은 “위해한 제품을 속여 파는 허위 과장광고는 사업자를 엄벌에 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기능성 화장품 인정 기준과 절차가 모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전문가 “과장광고 처벌 강화해야”
문제가 된 롯데홈쇼핑의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 시스테인’ 판매방송 © News1(네슈라화장품 pintaram 갈무리)
화장품 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기미 치료나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서부터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세정해 준다’는 신종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화장품 업체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효능을 ‘뻥튀기’하는 과장광고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장광고 화장품은 단순히 효능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들은 처벌을 강화해야만 과장광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며 판매방송을 진행한 홈쇼핑 업체 2곳을 적발해 법정제재(주의)를 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롯데홈쇼핑과 K쇼핑은 각각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 시스테인’ 판매방송과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방송에서 ‘기미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방심위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이 (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샴푸 등의 화장품을 마치 탈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흔한 과대광고 사례 중 하나다. 지난 7월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587곳(14개사, 14개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과대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분기 중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효과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770건으로 전년(222건) 대비 250% 급증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미세먼지 차단·세정 허위 과대광고 사례 © News1
이 제품은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6회 방송에서 총 3만4575세트가 판매됐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적으로는 피부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당시 다수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크림을 기적의 크림이라며 판매하는 사례는 현재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 3분기(6~9월)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는 총 132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를 앞세워 과대광고하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미세먼지 차단·세정 허위 과대광고 사례 © News1
끊이지 않는 화장품 과장광고에 주무 부처인 식약처도 난처한 입장이다. 화장품 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자칫 규제를 강화했다가는 화장품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장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화장품 업체가 워낙 많고 규제와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과장광고 업체를) 잡아내고 있지만 미세먼지 차단 과장광고 등 새로운 과장광고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는 과장광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은 “위해한 제품을 속여 파는 허위 과장광고는 사업자를 엄벌에 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기능성 화장품 인정 기준과 절차가 모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시월 건국대 교수(소비자학과)는 “과장광고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쓰리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유통회사에서도 검증장치를 만들어 검증된 업체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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