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0미터 내 창업 못한다…심야영업 강요도 금지

뉴스1

입력 2018-12-04 09:47 수정 2018-12-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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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공정위, 6개사 참여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선포
출점-운영-폐점 등 3단계…개점 어렵게 폐점 쉽게


앞으로 도심 50미터(m) 이내 신규 편의점 창업이 어려워진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희망하는 편의점의 경우 위약금 일부만 납부하거나 아예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폐점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편의점 강제 야간영업은 점주 자율에 맡기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6개 가맹본부와 서명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규약은 이른바 ‘편의점 옆 편의점’이라는 업체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자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자율규약은 공정위 심사통보 후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선포식 이후 곧바로 시행되게 된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약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3년 후 연장에 합의한 경우 규약을 지속하기로 했다.

편의점협회는 지난 7월25일 시장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거리내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마련한 뒤 공정위 권고와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달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편의점 본사와 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이마트24)를 더해 총 6개사가 참여했다.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

이번 규약은 출점에서 운영, 폐점에 이르는 편의점 창·폐업 전단계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담았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편의점 신규 출점 제한이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일종의 제약사항을 마련했다.

편의점 업계가 자체 출범 제한 거리로 정한 담배판매소간 지정 거리는 현재 도심의 경우 50~100m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100m)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는 50m를 기준으로 담배판매소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규약이 곧바로 시행되면 편의점도 도심 50~100m내 출점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도(지방)의 경우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담배판매소 지정 거리는 50m이며 이외 시지역은 100m다. 하지만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의 담배판매소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할 예정이며, 제주도 역시 담배판매소 지정거리를 각각 100m, 200m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가 담배판매소간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하게 될 경우 향후 최소 100m이내 창업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편의점 출점은 250m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하다.

편의점 창업에 제한을 둔 반면, 폐점은 보다 쉬워진다.

규약 제8조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낮춰주거나 면제해야 한다. 또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편의점 본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하도록 했다.

그동안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등 제약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편의점을 운영해왔던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폐업기준 완화를 통해 편의점 폐업이 늘어날 경우 업계 과밀화도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심야영업 강요 금지”

편의점 점주가 원하지 않는 부당한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규약에 포함됐다.

앞으로 편의점 본사가 편의점 점주에게 오전 0~6시 심야시간대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전 3개월간 적자를 본 경우 역시 편의점 점주 부담을 고려해 심야영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편의점 점주가 휴업을 요청할 경우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약에 포함됐다. 편의점 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된다.

편의점 본사는 또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6개 편의점 본사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해 조사·심사하고 처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과 함께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방안 등도 향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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