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1년새 1만원도 안늘었다…소득성장 사실상 ‘실패’

뉴스1

입력 2018-11-23 06:13 수정 2018-11-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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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0.3% 증가…세금·이자 부담 늘며 9년 만에 최저
실질 가처분소득 -1.3%…6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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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이 지난 1년새 1만원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들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0%대로 둔화되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8만3000원으로 전년동분기 367만4000원보다 9000원(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분기 처분가능소득이 1만9000원(-0.7%) 감소한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3분기 기준 2012년 19만9000원(6.3%) 증가한 이후 2014년 9만8000원(2.8%), 2015년 3만2000원(0.9%), 2016년 2만5000원(0.7%)으로 매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후 지난해 3분기 6만6000원(1.8%)으로 증가폭이 반짝 확대됐으나 올해 다시 0%대로 급감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3분기 355만6000원에서 올해 350만9000원으로 4만7000원(-1.3%) 감소했다. 올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소득규모로 보면 6년 전인 2012년(351만4000원)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구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자 한 가구의 소비여력을 나타낸다.

특히 처분가능소득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필수요소로, 정부에서도 이를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하며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생계비 감소 등 강제성 성격의 비용과 의료·주거·통신비 등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축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며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인적자본을 고도화해 근로자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실 가계소득통계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분배 악화 못지 않게 가처분소득의 둔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처분소득 둔화는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득분배가 악화된 상황에 가처분소득마저 줄어들게 되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처분소득의 둔화는 소득이 늘었지만 세금이나 은행이자와 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 3분기 비소비지출은 106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86만4000원보다 20만1000원(23.3%)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 역시 역대 최고다.

비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경조사비나 가족간 용돈 같은 가구간이전지출(35.7%)을 제외하면 세금 지출 증가율이 3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이자비용이 30.9%로 뒤를 이었으며 사회보험과 연금지출도 각각 13.5%,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하위 1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년새 16.4%(-12만2000원)나 줄어들며 저소득가구의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2분위) 역시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이 6.7%(10만1000원) 감소했다. 저소득 가구는 없는 살림에 소비에 쓸 돈 마저 줄어들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셈이다.

반면 상위 10%(10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24만원 늘어나 저소득 가구와 대조를 이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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