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옛 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상인들 “물고기 폐사”반발
뉴스1
입력 2018-11-05 14:19 수정 2018-11-05 14:21
구시장 측 “반인권적 행태에 상인들 분노”…신시장 앞 집회
수협이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단수를 전격 단행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이후 5일 오전 9시부터 단전과 단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총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인들과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해 하나 된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시장 상인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150여명은 오전 10시쯤부터 노량진 신시장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하고 있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구시장 상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임차인에게 단전·단수를 단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반인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2주 뒤 다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현재 물고기들은 폐사 직전이고 상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협과 법원 측은 구시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명도집행 시도를 했으나 상인들의 강한 맞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수한 바 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 이전 조건도 이미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5일 수협에 의해 단전 단수를 단행된 구 노량진수산시장이 캄캄하다. (민주노련 제공) © News1
수협이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단수를 전격 단행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이후 5일 오전 9시부터 단전과 단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총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인들과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해 하나 된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시장 상인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150여명은 오전 10시쯤부터 노량진 신시장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하고 있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구시장 상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임차인에게 단전·단수를 단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반인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2주 뒤 다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현재 물고기들은 폐사 직전이고 상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협과 법원 측은 구시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명도집행 시도를 했으나 상인들의 강한 맞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수한 바 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 이전 조건도 이미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월 수협이 노량진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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