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만원 소득자 대출한도, 3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뉴스1
입력 2018-10-18 13:49 수정 2018-10-18 13:52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高DSR기준 100%→70%, 은행 형태별 관리기준 차등
RTI, 9·13대책·임대시장 영향 고려 현행 수준 유지
앞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3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00%인 고(高)DSR 기준을 70%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여신관리 수단을 도입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엔 5000만원 대출(100%)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500만원(70%)으로 줄어든다.
DSR 상황을 보면 50% 이하 수준의 차주가 약 70%다. 이들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평균 52% 정도인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123%), 특수은행(128%)은 높은 수준이다.
70%는 ‘마지노선’이다. 60% 이하로 설정하면 수도권 등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 60% 한도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신용경색을 고려한 기준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은행 대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DSR 70% 이상 대출 비중은 약 24%로 18개 은행 가운데 12개 은행이 평균치를 넘고 있다. 지방은행(40.1%)과 특수은행(35.9%)이 시중은행(19.6%)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은행 간 DSR 편차가 크다는 점과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 이내,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25%, DSR 90% 초과 대출은 20% 이내로 맞춰야 한다.
DSR은 오는 3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에 적용한다. 단 만기연장은 예외로 두고 DSR을 적용받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기존보다 확대해 대출 시장의 혼란을 막는다.
또 오는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른 대출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비율은 기준 조정 때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 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한다.
다만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는 폐지한다. 또 RTI 산출 시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토록 해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추정소득을 활용할 경우 Δ인정 한도 설정 Δ전결권 상향조정 Δ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이 강화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9·13 대책 임대업 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면서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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