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내 인하… 휘발유값 L당 82원 싸진다
송충현 기자
입력 2018-10-15 03:00 수정 2018-10-15 03:00
정부, 기름값 급등에 가계 소비 위축되자 10년만에 10% 한시 인하 추진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를 10%가량 깎아 L당 평균 1675원꼴인 휘발유 가격을 82원(4.9%) 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져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가 더욱 위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배럴당 50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80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올라 10월 둘째 주 기준 평균 가격이 1675원에 이르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에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더한 것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85원이다. 여기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분을 합한 휘발유의 L당 가격이 82원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어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 싸진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3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자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를 10%가량 깎아 L당 평균 1675원꼴인 휘발유 가격을 82원(4.9%) 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져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가 더욱 위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배럴당 50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80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올라 10월 둘째 주 기준 평균 가격이 1675원에 이르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에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더한 것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85원이다. 여기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분을 합한 휘발유의 L당 가격이 82원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어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 싸진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3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자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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