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규제한다
이건혁 기자
입력 2018-09-10 03:00 수정 2018-09-10 03:00
[부동산 대책]40% 적용때 대출한도 절반 줄어
기존 대출자는 연장때 환수조치… 정부 “제2금융권도 동시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대출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신규 대출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를 연장할 때 새 규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대출자보다 더 쉽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당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비율을 일반 대출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지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대출자와 동일한 LTV 40%를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 거부를 통해 LTV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는 통상 1∼3년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LTV 적용은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TI는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RTI를 충족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RTI 강화는 상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 내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 LTV 규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기존 대출자는 연장때 환수조치… 정부 “제2금융권도 동시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대출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신규 대출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를 연장할 때 새 규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대출자보다 더 쉽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당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비율을 일반 대출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지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대출자와 동일한 LTV 40%를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 거부를 통해 LTV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는 통상 1∼3년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LTV 적용은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TI는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RTI를 충족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RTI 강화는 상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 내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 LTV 규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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