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사후관리…“자체등급분류사업자 협력 절실”
뉴스1
입력 2024-03-06 16:56 수정 2024-03-06 16:56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관련 업계와 협력 체계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이달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시행되자 정부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사후 관리에 협력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협력 체계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업계와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제도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후 관리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이들 사업자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 사가 참여했다. 삼성전자(005930)·스마일게이트홀딩스·원스토어(377360) 등 국내 기업 3곳과 애플코리아·한국 닌텐도·구글 LLC 등 외국계 기업 7곳이 있다.
게임위는 이들 기업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게임물 관리 △문체부 장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게임물의 사후 조치 등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무 준수에 있어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하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용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제도의 안착을 보완하고자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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