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단통법 폐지땐 요금 경쟁 어려워… 타격 불가피”

전남혁 기자

입력 2024-02-23 03:00 수정 2024-02-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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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저렴한 요금제로 1500만 돌파
보조금 경쟁땐 이통사 자금력에 밀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알뜰폰 지원-단통법 폐지’ 정책 충돌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알뜰폰 시장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뜰폰의 대표 상품인 ‘0원 요금제’ 등 파격 요금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얘기다. 가입회선을 1600만 건 가까이 끌어모으며 ‘승승장구’해 온 알뜰폰 업계도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사업은 수혜를 봤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458만 건에 불과했던 알뜰폰 가입자 회선 수(휴대전화 가입자 및 사물인터넷 회선 수 등 포함)는 2021년 1000만 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말 기준 1585만 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사실상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긴장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거처럼 보조금을 자유롭게 풀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 대리점에서는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번호이동을 종용하는 ‘타깃 마케팅’이 존재한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런 활동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리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를 빼앗긴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제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성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조금 경쟁에서 밀린)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떨어지면 예전처럼 저가 경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일 ‘단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단통법 폐지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알뜰폰 사업을 지원해온 정부 정책과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단통법 폐지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시장이 회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업계의 상생과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에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 교수는 “완전자급제로 스스로 단말기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면 알뜰폰 시장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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