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KT 적격성 심사 중단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4-18 03:00 수정 2019-04-18 03:00
대출중단 등 영업차질 장기화 우려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영업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심사과정 중 신청인(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관련법상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달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후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른 뒤 60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외에 자본을 투입할 새로운 주주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영업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심사과정 중 신청인(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관련법상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달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후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른 뒤 60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외에 자본을 투입할 새로운 주주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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