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이 55살·기변 69살…불법보조금 ‘은밀하고 교묘하게’
뉴스1
입력 2019-04-12 14:43 수정 2019-04-12 14:45
SNS와 모바일메신저로 ‘호갱’ 행위 극성
# 얼마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스마트폰 상담을 받은 A씨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판매자로부터 ‘S10 69살’ ‘용돈GET’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69살’은 69만원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고 ‘용돈GET’는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 아이폰7을 사용하는 B씨는 SNS에서 ‘아이폰Xs 68만8000원’ ‘갤럭시S10 반값’이라는 광고글을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후 B씨는 광고에 나온 번호로 연락했더니, 대부분 판매자들은 심층적인 상담(가격 상담)을 위해선 메신저로 신분인증 혹은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갤럭시S10’ 등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판촉글이 최근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돌고 있다. 불법보조금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글의 내용은 웬만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없는 은어 투성이다.
12일 <뉴스1> 기자가 직접 수신한 SNS 판촉글에는 ‘갤S10+번이▷57살/기변▷77살’ 등의 내용이 빼곡히 나열돼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플러스’로 번호이동으로 가입하면 57만원에 살 수 있고, 기기변경으로 하면 77만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출시된지 오래된 ‘갤럭시S8’으로 번호이동하는 경우는 ‘몸만 오세요’라고 돼 있다. 공짜라는 얘기다.
갤럭시S10플러스의 출고가는 메모리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스펙이 낮은 128기가바이트(GB)인 경우에는 115만5000원이다. 이통사들의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해도 갤럭시S10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 넘지 않는다. 공시지원금의 15%를 판매유통점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23만원 수준이다. 23만원을 지원받으면 115만5000원짜리 갤럭시S10플러스 128GB 모델은 92만원 정도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기변경시 77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불법보조금이 최소 15만원 이상 투입된다는 의미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유통점의 15% 추가지원금 외에 단말기 구입가를 보조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행위가 적발되면 이통사와 판매점 모두 과징금을 추징받는다.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같은 스마트폰 판촉행위들은 불법행위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음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구매자의 신상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같은 판촉 메신저를 보내주는 등 갈수록 그 수법들이 은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샘플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밀한 루트로 최신 스마트폰을 값싸게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호갱’ 취급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 구로구 휴대폰 유통상가에서 만난 한 시민은 “단통법 시행이후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면 불법행위가 되고, 제값을 주고 사면 호갱이 된다”며 기막혀 했다.
© 뉴스1
# 얼마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스마트폰 상담을 받은 A씨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판매자로부터 ‘S10 69살’ ‘용돈GET’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69살’은 69만원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고 ‘용돈GET’는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 아이폰7을 사용하는 B씨는 SNS에서 ‘아이폰Xs 68만8000원’ ‘갤럭시S10 반값’이라는 광고글을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후 B씨는 광고에 나온 번호로 연락했더니, 대부분 판매자들은 심층적인 상담(가격 상담)을 위해선 메신저로 신분인증 혹은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갤럭시S10’ 등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판촉글이 최근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돌고 있다. 불법보조금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글의 내용은 웬만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없는 은어 투성이다.
12일 <뉴스1> 기자가 직접 수신한 SNS 판촉글에는 ‘갤S10+번이▷57살/기변▷77살’ 등의 내용이 빼곡히 나열돼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플러스’로 번호이동으로 가입하면 57만원에 살 수 있고, 기기변경으로 하면 77만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출시된지 오래된 ‘갤럭시S8’으로 번호이동하는 경우는 ‘몸만 오세요’라고 돼 있다. 공짜라는 얘기다.
갤럭시S10플러스의 출고가는 메모리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스펙이 낮은 128기가바이트(GB)인 경우에는 115만5000원이다. 이통사들의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해도 갤럭시S10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 넘지 않는다. 공시지원금의 15%를 판매유통점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23만원 수준이다. 23만원을 지원받으면 115만5000원짜리 갤럭시S10플러스 128GB 모델은 92만원 정도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기변경시 77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불법보조금이 최소 15만원 이상 투입된다는 의미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유통점의 15% 추가지원금 외에 단말기 구입가를 보조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행위가 적발되면 이통사와 판매점 모두 과징금을 추징받는다.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같은 스마트폰 판촉행위들은 불법행위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음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구매자의 신상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같은 판촉 메신저를 보내주는 등 갈수록 그 수법들이 은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샘플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밀한 루트로 최신 스마트폰을 값싸게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호갱’ 취급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 구로구 휴대폰 유통상가에서 만난 한 시민은 “단통법 시행이후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면 불법행위가 되고, 제값을 주고 사면 호갱이 된다”며 기막혀 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리앙, 뽐뿌, 버스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 고객은 이익 아닌가요?” “단통법 때문에 진짜 가격비교 머리 아프네요” 등 단통법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단통법 폐지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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