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업데이트후 성능 저하? 오해” 법정 반박

뉴시스

입력 2019-04-09 11:56 수정 2019-04-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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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소송 접수 이후 첫 변론
검찰, 경찰 송치 받아 수사 진행 중
"수사상황 본 뒤 기일 추후에 지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재판에서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해 오해가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9일 아이폰 사용자 김모씨 등 509명이 애플컴퓨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단체소송이 처음 접수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변론기일이다.

애플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iOS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해 오해가 커진 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이 업데이트는 배터리가 오래 되거나 기기가 오래 되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아이폰이 꺼져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피하게 하려고 전력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라며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는데 세간에 잘못 알려져서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소송을 낸 김씨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아이폰 사용자고, 어떤 기기를 특정 기간에 사용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애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그 사이 원고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이 불거지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첫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20만원이다. 같은 법원에는 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이끄는 단체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이 애플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올해초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아이폰 포렌식 작업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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